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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소식・이웃사람들 2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무죄' 선고는 국민의 가슴에 돌이킬 수 없는 심한 화상 입혔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무죄' 선고는 국민의 가슴에 돌이킬 수 없는 심한 화상 입혔다 이재명을 위한 오늘의 판결은 국민의 가슴에 돌이킬 수 없는 깊은 화상을 입혔다.사람들이 끝났다며 탄식한다. 끝났다! 그러나 끝난 게 끝난 것이 아니다. 세상만사는 무상(無常)하기 때문이다.이것이 찰나의 머무름도 없는 쉼 없는 하늘의 순리다. 무엇보다도 사람의 일은 하늘보다 더 변화무쌍하기 때문이다.1심 판결을 뒤집으면서 모두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서울고법 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 판결 요지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방송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대법관 권순일의 판결문이었다. 더불어 김명수 대법원장의 얼굴도 떠올랐다물론 온 나라가 불바다가 되었음에도 이재명을 위한 기도문을 발표한 양산의 문가재인도 ..

마(魔)의 삼각축 선관위-헌재-법원은 한국의 '트라이앵글 버뮤다'인가 !?

마(魔)의 삼각축 선관위-헌재-법원은 한국의 '트라이앵글 버뮤다'인가 !? 헌법재판소가 재판장 8명의 만장일치로, 중앙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위헌’ 이라고 결정하자,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다. 선관위에서 지난 10년간 직원가족 특혜 채용이 878건이나 발생했다는 감사결과가 발표되던 날에, 헌재는 저런 결정을 내린 것이다. 헌재는 선관위가 ‘감사 성역’이라고 선언한 것이었다. 기가 찰 노릇이다. 헌재는 그 같은 결정의 이유로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라 대통령 직속인 감사원의 직무감사를 받으면 독립성이 침해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는 무리한 해석이고, 현실에 눈감은 판단이다. 선관위의 독립성은 선거사무에 국한해야지 채용 업무까지 감사 사각지대에 두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