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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魔)의 삼각축 선관위-헌재-법원은 한국의 '트라이앵글 버뮤다'인가 !?

이호(李浩) 2025. 3. 12.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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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魔)의 삼각축 선관위-헌재-법원은 한국의 '트라이앵글 버뮤다'인가 !?
  

헌법재판소가 재판장 8명의 만장일치로, 중앙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위헌’ 이라고 결정하자,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다.

중앙선관위.

선관위에서 지난 10년간 직원가족 특혜 채용이 878건이나 발생했다는 감사결과가 발표되던 날에, 헌재는 저런 결정을 내린 것이다.
헌재는 선관위가 ‘감사 성역’이라고 선언한 것이었다. 기가 찰 노릇이다.

헌재는 그 같은 결정의 이유로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라 대통령 직속인 감사원의 직무감사를 받으면 독립성이 침해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는 무리한 해석이고, 현실에 눈감은 판단이다. 선관위의 독립성은 선거사무에 국한해야지 채용 업무까지 감사 사각지대에 두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선관위-헌재-법원은 ‘한통속’?

헌재의 선관위 감싸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현 재판관 8명 중 6명이 법원 판사재직 때 지역선관위원장을 지냈다.

아무래도 손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진주시 선관위원장을 겸직했다.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은, 지원장 또는 지법부장판사 시절, 각각 강릉시 공주시 평택시 제주시 음성군의 선관위원장을 맡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은 헌법 제114조에 따라 대통령 임명3명, 국회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호선한다고 되어 있으나 대법관이 관례로 맡아왔다.

광역시와 도의 선관위원장은 지방법원장이, 시 군 구의 선관위원장은 지원장 또는 지법부장판사가 맡는다.    

지방법원장과 지원장이 지역 선관위원장을 맡는 게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여하튼 선관위가 부정선거 혐의자를 고발, 수사 의뢰하고, 검찰이 기소하면, 유무죄 판결을 내리는 것은 해당 법원이겠으나, 그 법원의 최고 책임자는 선관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이다.

고발과 재판기관이 한 몸이나 다름 없고, 선관위 내부의 자체 비리와 범죄에 대해서도 결국은 자신들이 재판하는 꼴이 된다. 즉 '셀프재판'이 되는 것이다.
봉건 왕정 시대의 ‘원님 재판’이 마치 사실처럼 재현될 수도 있질 않은가?

여기서 주목 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와중에, 선관위와 헌재의 ‘카르텔’이 도마 위에 올랐다는 점이다.

탄핵심판이 조기에 결론 났을 경우 이 같은 ‘비리 복마전’도 자연스럽게 잊혀 질 수 있었지만, 이제 상황은 달라지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적극적으로 변론을 할 수 있게 됐고, 여론도 호의적으로 바뀌었다.

윤 대통령 측으로서는 선관위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면서, ‘부정선거’에 대한 조명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여론에 적극적으로 설파해 갈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선관위와 헌재가 ‘한통속’이라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사법기관 전체에 대한 수술론이 다시 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감사원은 지난달 27일 선관위의 인력관리실태보고서를 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전국 선관위가 지난 10년간 291차례에 걸쳐 경력직 공무원 채용을 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878건의 규정위반이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규정위반은 중앙선관위에서 216건이 적발됐고, 나머지 662건은 전국 17개 시도의 선관위에서 발생된 것이었다.

장・차관급의 선관위 전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은, 자신의 아들・딸 들을 규정을 바꿔가면서 특혜 채용하기도 했다.

중앙선관위는 2021년에 대규모로 경력직을 채용했으며, 고위직 자녀의 특혜채용이 있다는 투서가 들어오자 ‘문제없음’으로 종결지은 사실도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시도 선관위가 자녀 채용 사실 등을 계속 기록, 관리해 오면서도, 국회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별도로 정보를 관리하지 않는다’고 허위 답변 자료를 제출했음도 밝혀졌다.

하지만 헌재는 이런 부정 비리의 온상이 된 선관위를 두고 ‘독립된 헌법기관’이므로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감사원법 24조에 보면, 감사원 감사에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나 선관위는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대해 헌재는, 이 규정은 '예시적・확인적' 규정이라며 선관위도 감사원 감사 제외 대상에 포함된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추가로 나열될 사실들이 많다면 '예시적' 운운이 설득력이 있지만, 선관위 하나만 빠진 것을 '예시적' 운운 하는 것은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선관위는 헌재의 결정이 나오자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다음부터는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즉각 밝혔다.

법조계는 "헌재가 선관위를 성역으로 만들었다"면서 "헌재가 법도 창조했다"고 비판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선관위 요직을 지방법원장이나 대법관이 겸직하고, 선관위 요직을 거쳤던 인사들이 헌법재판관으로 기용되는, 이른바 ‘회전문 인사’가 선관위를 무소불위의 기관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대한 선관위 조직을 대폭 축소하거나 행안부 소속으로 하는 게 부정을 막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sy_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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