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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헌재, 국회의 악(悪)의 3축
헌재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들이 말썽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헌재) 안에는,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특정 이념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했던 자들, 주식투자와 투기에 혈안이 돼 있었던 자들이 재판관으로 들어가 있어, 윤석열 탄핵심판에 있어서도 편파적이고 서툰 진행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문재인 정권 때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과 김세환 사무총장이 文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文의 비호 아래, 자녀특혜채용, 친인척채용비리 등등을 저질러온 원죄(冤罪)가 있습니다.
북한의 해킹시도, 부정선거 의혹 등에도 그대로 방치해둔 선관위의 소홀함과 무책임성도 메닷테(目立って : 확 눈에 띄고) 있습니다.
선관위의 비리(친인척 채용비리 등)를 쭉 감사해온 감사원이 ---- 선관위의 친인척채용 비리 의혹이 처음으로 터진 것은 2023년 5월이었고, 그 후 2024년에 걸쳐 감사원은 선관위에 대한 현장감사 등 여러 행태의 감사를 진행시켜 왔다 ---- 선관위를 어떻게든 통제하려 들자,
며칠전 헌법재판소는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고하면서 선관위에 면죄부를 주고 말았습니다.
헌재가 선관위의 손을 들어주자 감사원은 즉각 '선관위 채용비리' 종합판과 '김세환 선관위 사무총장 세컨드폰 부정 사용' 등을 터트리며 맞불을 놓아 저항했습니다.
감사원은, 적발된 선관위의 채용 비리가 총 878건에 이르는 것은 물론, 선관위 전 사무총장 김세환이 정치인 연락용 '세컨드폰'을 은밀히 사용한 사실까지도 폭로해 버렸습니다.
↑ 문재인이 임명했던 선관위 前 사무총장 김세환. 부정과 비리를 저질러 퇴임하고 나서는, 또 국민의힘 쪽에 들어가려고 기웃거린 전형적인 기회주의자.
이는 국힘의 탄핵파(派) 의원 김상욱과 비슷하다. 김상욱은 원래 울산시장 부정선거를 치른 송철호 밑에 있는 '애'였다. 그러다가 국민의힘 쪽으로 '쿠라가에(鞍替え : 소속 바꿈)'하여 변신에 성공하고 국회의원(울산 남구甲)에 당선됐다. w~
이는 선관위의 부정을 일소하기 위해서라도 계엄이 필요했다는 尹의 주장을 '포로(フォロー : follow)'해주는 내용이라서, 尹의 탄핵심판 정국에 있어 새로운 '태풍의 눈'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간(勘 : 감)'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선관위의 부정부패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민의힘에선 선관위 국정조사와 특별감사관 제도를 도입하여 선관위의 썩은 문제를 도려내자고 하고 있습니다. 또 선관위의 선거 시스템에 대한 '특별 점검법'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한편 민주당은 감사원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 전부입니다. 그것도 감사원의 감사 대상으로부터 선관위를 제외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해,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관행으로 묵인되어 온 약간의 감사조차도, 개정법률에 의해 그 조차도 못 하도록 대못을 박겠다는 민주당의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ww~~
민주당은 또 선관위 직원들의 비위 사항은 경찰에 의한 단순 수사를 통해 처벌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사로 될 일이었다면, 저런 878건에 이르는 고약한 채용비리와 각종 부정부패가 저질러졌겠습니까?
광장정치의 스타・한국사 강사 전한길의 말대로, 선관위는 그야말로 조폭・야쿠자・마피아 수준이 아니었습니까? ㅎ~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해, 선관위, 헌재, 그리고 민주당이 주축이 되어 있는 지금의 국회가 악(悪)의 3축으로 불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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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과는 같은 사법기관으로 묶여 있기는 하지만 헌법재판소(헌재)도 헌법에 정해진 헌법기관이고 ----따라서 대법원장도 헌재에 개입 못 해----, 선관위도 헌법에 근거하여 마련된 헌법기관이니, 어찌할 수 없는 노릇이기는 하네요. 국회----국회의원 1인 1인----는 당연한 헌법기관이고요.
대통령도 임명권한만 있을 뿐이지, 헌법기관인 헌재와 선관위에 대해서는 업무명령・지휘・간섭 등을 할 수가 없답니다. 하게 되면 위법이랍니다. 嗚呼~!
행정부 산하기관 즉 국토부 법무부 행안부 등등에 대해서만 지시・명령을 할 수가 있어요.
독립된 헌법기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것, 바로 이 게 '쥬바쿠(呪縛 : 속박, 주박, 저주)'가 되어 윤석열 정부를 그로기 상태로 흔들어 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嗚呼, 痛哉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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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기 전 '벡크의 잠깐 일언' ↓
↑ 대법원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겸임하고, 각 지방의 법원장들이 그 지역의 선관위원장을 겸직하게 해놓은 현재의 규정(規定)도 문제이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선관위 범죄자들을 똑바로 재판하여 처벌할 수가 없는 것이다. 초록은 동색이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마찬가지다. 그들도 이전에 지역 선관위원장을 지낸 경력이 있다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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